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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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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후보자의 군형법 92조의6 폐지론…강제추행은 남지만 군대 내 ‘합의’의 함정은 누가 막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동발의한 군형법 92조의6 폐지안과 대법원·헌재 판단을 대조했다. 강간·강제추행 처벌은 별도 조항에 남지만, 영내·근무 중·계급상 위력 아래 형식적 합의를 가려낼 대체 조문과 피해자 보호 기준이 핵심이다.
이슈페이퍼 편집부
군형법 제92조의6과 군대 내 위력·합의 판단 쟁점을 상징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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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이 2026년 8월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22년 공동발의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이 다시 정책 검증대에 올랐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당시 의안번호 2115378의 대표발의자는 장혜영 의원이고 용 후보자는 공동발의자다. 또 제92조의6 폐지가 곧 강간이나 강제추행 처벌의 폐지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검증을 끝내서는 안 된다. 군대는 계급과 지휘관계가 작동하고, 생활관과 근무지가 결합된 폐쇄적 조직이다. 형식상 “합의”가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였는지, 영내 또는 근무 중 행위가 군 기강과 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를 어떤 조문으로 가를 것인지가 장관 후보자의 입법 적합성을 판단할 핵심이다.

제92조의6이 처벌하는 것과 폐지가 없애지 않는 것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적용 대상인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입증되지 않은 행위도 일정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삼아 왔다.

반면 군형법 제92조부터 제92조의3 등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있다. 따라서 제92조의6을 삭제하더라도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성폭력까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폐지하면 군대 내 강제추행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 체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폐지안 발의자들도 이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 이유는 군이 제92조의6 이외 조항으로 군대 내 이성·동성 군인 간 성폭력과 군인에 의한 성폭력을 이미 처벌한다고 설명한다. 합의된 사적 행위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적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폐지 측의 핵심 논리다.

2022년 대법원은 ‘사적 공간의 자발적 합의’에 선을 그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4월 21일 판결에서 제92조의6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근무시간 밖에,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고 강제력이 없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행위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군인이라는 신분만으로 모든 사적 합의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세웠다. 동시에 반대 해석도 가능하다. 장소가 영내 생활관이거나 행위가 근무 중에 이루어졌고, 당사자 사이에 계급·지휘관계가 있거나 군기 침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폐지 논의는 이 구분을 지우는 대신 더 명확한 언어로 옮겨야 한다.

2023년 헌재 5대4 합헌, 다수와 반대의견이 충돌한 지점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그 밖의 추행” 부분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합헌 의견은 군대의 위계와 권력관계에서는 폭행·협박이 명시되지 않아도 비자발적 성적 행위가 발생하기 쉽고, 근무 중 또는 임무 수행 장소의 행위는 군의 전투력과 공동생활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 행정상 징계만으로 형사처벌과 같은 보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반대의견은 “그 밖의 추행”이라는 표현이 성별, 행위 유형, 시간과 장소를 충분히 특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된 행위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동성 간 합의행위를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등권 우려도 제기했다.

두 입장은 서로 다른 문제를 짚는다. 합헌 의견은 군 조직에서 형식적 합의를 곧바로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위험을 강조하고, 반대의견은 모호한 형벌조항이 사생활과 성적 지향을 과도하게 통제할 위험을 경고한다. 어느 한쪽을 무시한 채 “폐지” 또는 “유지”만 외치면 실제 입법 공백은 남는다.

장혜영 대표발의·용혜인 공동발의, 기록은 정확히 봐야 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식 페이지에 따르면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혜영 의원 등 12인”이 2022년 4월 22일 발의한 의안번호 2115378이다. 장혜영 의원의 공식 자료에는 용혜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적혀 있다.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2024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용 후보자를 대표발의자로 적는 것은 오보다. 다만 공동발의 역시 법안의 목적과 조문에 동의해 국회 제출에 참여한 입법 행위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서는 당시 법안의 인권 보호 취지만이 아니라, 군 조직의 위력과 안전을 보완할 대체 규율까지 검토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비판의 핵심은 동성애가 아니라 ‘형식적 합의’와 지휘관계다

이 사안을 성적 지향에 대한 찬반으로 몰아가면 정책 검증이 왜곡된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다.

  • 영내 생활관: 잠자리와 근무공간이 겹치는 장소에서 행위가 공동생활과 다른 장병의 안전·휴식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 근무 중·임무 수행 장소: 사적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 경계·당직·지휘체계와 전투준비태세를 해친 행위를 형사법과 징계 중 무엇으로 다룰 것인가.
  • 계급·지휘관의 위력: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인사평가, 보직, 휴가, 복무환경에 영향력을 가진 상급자 앞에서 하급자의 동의가 실제로 자발적이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 형식적 합의: 사후 진술만으로 합의를 단정하지 않도록 지휘관계, 반복성, 불이익 암시, 장소와 시간, 신고 지연의 이유를 종합하는 증거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군기 침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근무 질서와 공동생활을 직접적·구체적으로 해친 행위를 모호하지 않게 정의할 수 있는가.

폐지 측의 반론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 강제적 성폭력은 별도 조항으로 처벌되고, 영외·비번·사적 공간의 자발적 관계까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반론만으로는 계급상 위력이 작동한 “합의”나 영내·근무 중 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현행 조항의 모호성을 없애려면 보호 장치도 동시에 구체화해야 한다.

폐지·유지 구호보다 대체 조문을 검증해야 한다

제92조의6을 현 문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밖의 추행”은 형벌조항으로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사적 합의행위에 대한 차별적 집행 가능성을 남긴다. 대법원이 적용 범위를 제한한 이유와 헌재 반대의견의 명확성 우려를 입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조항을 삭제하면서 “강제추행죄가 남는다”는 설명만으로 군 조직의 특수한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개정 또는 폐지 법안에는 최소한 강제성·위력, 영내와 영외, 근무상태, 계급·지휘관계, 공동생활과 임무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구분하는 기준을 조문에 명시해야 한다. 상급자의 인사·보직 권한을 이용한 행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외·비번·사적 공간의 자발적 관계는 형사처벌에서 배제하는 식의 경계가 필요하다.

용 후보자에게 필요한 답도 “폐지 찬성”이라는 과거 입장의 반복이 아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피해자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어떤 대체 조문과 신고·증거·보호 절차를 설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인선 논란을 정책 검증으로 바꾸는 길이다.

공식 출처

함께 토론해요

군형법 제92조의6을 개정한다면, 군인의 사생활 보호와 위력에 의한 형식적 합의를 가르기 위해 어떤 기준을 조문에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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