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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때 주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남 거제 아파트 뒤편 사면은 경계 일부가 산사태 위험 1·2등급이었고 올해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실제 무너진 인공사면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로 등록돼 관리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지도는 발생 가능성 예측 자료
산림청이 8월 27일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산사태 위험지도는 지형·토질·임상 등을 분석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1~5등급으로 표시한 공개 지도다.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고 지점 경계 부분은 위험 1·2등급이었고 2026년 기초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다만 위험등급은 사고 시점과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는 값이 아니다.
붕괴 지점은 인공사면
실제로 붕괴한 곳은 아파트 조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공사면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리 대상 시설물로 등록돼 있었다. 산림청은 같은 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중복 지정할 수 없도록 현행법이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은 배수 이상·균열 확인해야
집중호우 전후에는 옹벽과 사면에서 흙탕물이 새거나 균열이 커지는지, 낙석과 토사 흘러내림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접근하지 말고 119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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