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8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당시 예상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이미 반기 신청을 마친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려금 사칭 스미싱 주의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이유로 수수료, 송금,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홈택스 앱이나 공식 누리집에 직접 접속해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