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는 보도에 금융위원회가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법인 가칭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논의 중이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보도된 ‘20% 상한’은 확정안 아냐
헤럴드경제는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국회 정무위원장 입법 형태로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하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으로 20% 수준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지분 상한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정 거래소 대주주가 지분을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거나,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가 곧바로 지배구조에 참여하게 된다고 단정할 단계가 아니다. 실제 의무와 유예기간은 정부안·의원안 공개, 국회 심사와 최종 법률·하위 규정에서 정해진다.
쟁점은 지배력 분산과 책임 경영의 균형
지분 상한은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낮춰 이해상충을 줄일 수 있지만 책임주주가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거래소의 시장점유율 차등 적용 여부, 기존 주주의 유예기간, 금융회사 참여 규칙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
투자자·이용자가 확인할 것
거래소 주주와 관련 기업 투자자는 보도만으로 지분가치를 계산하기보다 법안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 이용자에게도 당장 계좌나 보유자산 이용 조건이 바뀐 것은 아니다. 금융위의 후속 정부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식 자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