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8일부터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고도 관리자의 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반복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상 차량을 두는 장기 점유도 제재 대상이 된다.
출입 방해는 100만·200만·500만원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공포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차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된다.
핵심은 단순한 일시 정차 자체보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고 관리자의 정당한 이동 요구를 거부했는지다. 주차장 관리자는 현장 사진과 연락 시도, 이동 요구 시각을 남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무료 공영주차장 한 달 넘게 점유하면 최대 100만원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는 이른바 알박기도 금지된다.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 때문에 회전율이 떨어지고 주민이 주차 공간을 쓰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운전자와 관리자가 확인할 점
운전자는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출입구나 통행로를 막는 방식의 주차를 피해야 한다. 장기간 차량을 세워야 한다면 유료 장기주차장이나 보관시설을 이용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규칙과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리자는 임의 견인보다 법령과 지자체 절차에 따라 이동 요구와 신고를 진행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주차 질서를 생활 불편 수준이 아니라 안전과 이동권의 문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통 이용 변화와 관련해서는 KTX·SRT 통합 추진 기사도 함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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