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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과 웹소설을 보기 위해 충전한 코인·캐시를 환불할 때 소액 결제일수록 체감 수수료가 커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플랫폼 7곳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곳이 환불액의 10%와 1,000원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공제하는 기준을 두고 있었다.
1만원 미만 결제도 1000원 공제 가능
이 기준이면 환불 대상 금액이 1만원보다 적어도 1,000원이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5,000원을 환불할 때 10%는 500원이지만 최소 공제액 1,000원이 적용되는 식이다. 사업자마다 보너스 코인 처리, 사용분 차감, 유효기간, 환불 신청 방식도 달라 결제 화면만 보고는 실제 환불액을 알기 어렵다.
관련 소비자 상담도 늘었다. 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웹툰·웹소설 이용 관련 상담은 2023년 50건, 2024년 59건, 2025년 88건으로 3년간 197건이었다. 자동 충전이나 장기 미사용 잔액, 서비스 종료 때 남은 재화 처리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
충전 전에 살펴볼 것
- 현금 구매분과 무료·보너스 재화의 사용 순서를 확인한다.
- 청약 철회 가능 기간과 최소 환불 공제액을 캡처한다.
- 자동 충전 설정과 결제 알림을 켜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해지한다.
- 분쟁이 생기면 결제 영수증, 사용 내역, 고객센터 답변을 보관한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환불 기준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불합리한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용자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충전하기보다 실제 소비량을 기준으로 결제하는 편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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