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한 전형적 보이스피싱 범주 밖의 ‘신종피싱’ 계좌도 신고 단계에서 우선 멈추는 제도가 시행 한 달여 만에 4935건을 임시조치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집계에서 로맨스스캠과 공공기관·업체 사칭 노쇼사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935건 가운데 어떤 사기가 많았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금융회사가 임시조치한 신종피싱 신고는 4935건이다. 유형이 확인된 건 가운데 로맨스스캠이 1527건으로 약 41%, 노쇼·대리구매 사기가 1376건으로 약 37%, 팀미션 사기가 847건으로 약 22%였다. 금융회사는 3750건을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임시 거래정지했고, FIU는 그중 1065건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해 통지했다.
7영업일 먼저 멈추고 필요하면 최대 60영업일
피해자 신고와 경찰 확인으로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가 특정되면 금융회사가 우선 7영업일 동안 거래를 멈춘다. FIU가 금융거래 관계와 피해 정황을 검토해 필요성을 인정하면 최대 60영업일까지 추가 정지가 가능하다. 물품거래나 투자·연애를 가장해 기존 피해환급 절차로 즉시 묶기 어려웠던 계좌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려는 장치다.
세 가지 대표 패턴
- 로맨스스캠: 온라인에서 관계를 쌓은 뒤 통관비·병원비·투자금을 요구한다.
- 노쇼·대리구매: 공무원·학교·군부대 등을 사칭해 특정 업체에 물품대금을 대신 입금하라고 한다.
- 팀미션: 리뷰·영상 시청 등 쉬운 부업을 제시한 뒤 보증금과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바로 할 일
입금 전에는 상대가 알려준 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 공식 홈페이지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이미 송금했다면 거래 금융회사와 112에 즉시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돈을 더 보내면 원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2차 피해를 키우는 전형적 수법이므로 추가 송금을 멈춰야 한다.
공식·교차 확인: 금융위원회·FIU 점검 결과, 이투데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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