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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피해자를 돕는다고 광고한 데이터복구업체가 해커와 결탁해 730차례에 걸쳐 26억6000만원을 받아낸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 복구를 맡길 때 업체의 설명만 믿고 가상자산 송금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검색광고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해커에게 복구키 요청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 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7월 26일까지로, Magniber 랜섬웨어 피해자를 상대로 730차례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해커에게서 암호화된 파일 확장자 정보를 받아 해당 키워드로 검색광고와 블로그를 운영했다. 피해자에게는 해커에게 돈을 보내 복호화키를 받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원은 정상적인 계약 관계라기보다 해커와 묵시적으로 의사를 함께한 갈취 구조라고 판단했다.
피해 발생 시 먼저 해야 할 일
감염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원본 디스크를 보존한 뒤 KISA 보호나라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복구업체를 이용할 때는 사업자 정보, 작업 범위, 비용 산정, 백업·복제 절차, 복구 불가 시 환불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업체가 해커 송금이나 성공을 보장한다면 즉시 거래를 멈추고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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