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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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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피해 359건…저품질 배송·환불 거부 주의

관리자
유튜브형 영상 광고를 본 뒤 저품질 의류 배송과 환불 차단을 겪는 해외쇼핑몰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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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광고를 보고 해외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샀다가 화면과 다른 저품질 제품을 받거나 환불을 거절당하는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련 소비자 상담은 359건으로 집계됐다.

광고 화면과 다른 상품, 연락 두절까지

피해 유형은 광고와 실제 상품의 품질·재질·구성이 다른 경우, 청약 철회나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중심이었다. 국내 소비자를 겨냥해 한글 광고를 내보내더라도 판매자 주소와 고객센터가 해외에 있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하면 분쟁 해결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짧은 영상에서 큰 할인율과 마감 임박을 강조한 뒤 낯선 결제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충동구매를 유도한다. 영상의 조회 수나 댓글만으로 판매자의 신뢰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결제 전·후 이렇게 대응해야

  • 상호, 사업자 주소, 연락처, 반품 주소가 실제로 확인되는지 살핀다.
  • 광고 화면, 상품 설명, 주문서, 결제 내역, 상담 내용을 캡처해 보관한다.
  • 신용카드나 결제대행 수단을 이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이의 제기 절차를 문의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판매자가 반품 주소를 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임의로 상품을 폐기하지 말고 포장과 배송 라벨까지 증거로 남기는 편이 좋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싼 가격과 출처가 불분명한 광고를 경계하고, 구매 전 사이트의 신뢰도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확인한 자료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 MBC 독립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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