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F-15 전투기 생산과 개량·유지 지원을 묶은 장기 계약 틀을 마련했다. 계약의 최대 한도는 1312억3000만달러지만, 이 금액이 즉시 집행되거나 한국의 신규 구매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1312억달러는 ‘최대 한도’
로이터가 미국 국방 당국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보잉은 F-15 ‘이글 크레스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무기한 인도·무기한 수량(IDIQ) 계약을 수주했다. 계약 한도는 1312억3000만달러다. IDIQ 계약은 여러 후속 주문을 하나의 틀 아래 발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어서, 전체 한도와 실제 집행액은 다를 수 있다.
계약 범위에는 항공기 생산, 체계 통합, 현대화·성능개량, 개조, 군수지원과 정비시설 역량 구축이 포함된다. 작업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진행되며 전체 사업 종료 예정 시점은 2037년 8월이다. 기본 주문 기간은 2031년 8월 24일까지이고, 선택권을 행사하면 2036년 8월 24일까지 연장된다.
한국 포함은 지원·판매 통로를 열어둔 것
해외군사판매(FMS) 적용 대상에는 일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폴란드가 명시됐다. 이는 해당 국가의 F-15 도입·개량·유지 수요를 이 계약 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별 주문 수량이나 금액, 신규 구매 여부는 별도 계약과 정부 결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 독자에게 중요한 지점은 기존 F-15 운용 지원과 부품·정비, 향후 성능개량 사업이 장기 공급망 안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발표만으로 한국의 추가 기종 도입이나 예산이 확정됐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 실제 영향을 보려면 방위사업청의 개별 사업 공고와 미국 측 후속 주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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