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과 관련한 위증 사건에서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비상계엄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국무회의 소집 계획을 설명한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다.
연합뉴스와 채널A의 2026년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기사에서 확인한 것은 해당 위증 사건의 항소심 결과다. 다른 혐의의 재판 결과나 판결 확정 여부까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특검과 재판부가 달리 본 것은 소집 계획의 시점
보도에 따르면 쟁점이 된 증언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모을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은 처음에는 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다가 건의 이후 추가로 국무위원을 불렀다고 보고 그 증언을 위증으로 기소했다.
반면 두 매체가 전한 항소심 판단은 추가 소집 계획에 관한 증언을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 몇 명이 모였는가’와 ‘추가 소집을 처음부터 계획했는가’는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인원이나 시점에 대한 한 부분의 사실만으로 증언 전체의 허위성을 확정하면 법원이 심리한 쟁점을 놓치게 된다.
위증 무죄를 다른 사건의 결론으로 확대할 수 없다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는 재판 대상은 증언의 허위성이다.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판단을 비상계엄의 모든 요건과 집행 행위가 적법했다는 결론으로 옮기는 것은 판단 범위를 넘어선다. 반대로 다른 사건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이번 무죄 판단의 의미를 지워서도 안 된다.
독자는 기사나 정치권 설명에서 ‘어느 사건, 어느 혐의, 어느 심급의 판단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사람에 관한 여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각각의 증거와 심리 대상은 구별된다. 해당 위증 혐의를 유죄가 확정된 일처럼 표현하는 것도, 이 판결 하나로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구형은 특검의 요구이며 법원의 선고가 아니다
연합뉴스는 특검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이는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이지 실제 부과된 벌금이 아니다. 이날 선고 결과는 무죄다. 숫자가 포함된 구형 보도를 판결 결과로 잘못 기억하지 않도록 두 단계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항소심 선고와 판결 확정은 같은 표현이 아니다. 현재 확인한 두 보도에는 이후 상고 여부나 확정 상태가 제시돼 있지 않다. 후속 보도에서는 특검의 대응, 상고가 있을 경우 다투는 쟁점, 최종 확정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아직 나오지 않은 불복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않는다.
판결 비판도 실제 판단 근거에서 출발해야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일수록 유리한 대목만 떼어내기 쉽다. 이번 판결에 동의하거나 비판하려면, 소집 계획에 관한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무죄라는 결론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그 효력을 다른 사건으로 부풀리지 않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판결문 전체를 직접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증거의 전체 목록이나 법원의 세부 논리를 재구성하지 않았으며, 복수 보도에서 일치하는 사실과 독자가 구분해야 할 판단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직접 법정 취재나 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는 의미는 아니다.
확인한 출처
- 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위증 항소심 무죄 보도 — 2026년 9월 16일 10:56.
- 채널A, 송진섭 기자, 한덕수 재판 증언 관련 항소심 보도 — 2026년 9월 16일 11:02.
대표이미지는 개별 사건의 판단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AI로 제작한 개념 삽화다. 실제 법정·사건 기록·재판 장면을 촬영하거나 재현한 사진이 아니다. 원 보도의 사진과 문장은 복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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