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0월 4일 일요일
정치·IT·경제·증시·환율·사건사고를 공식 자료로 검증하고 함께 토론하는 뉴스 커뮤니티
Independent News & Insight
국내정치

조희대 대법관 제청에 청와대 재제청 요구…‘사전 협의 관행’이 헌법보다 앞설 수 있나

청와대가 9월 23일 손봉기 임명 거부 의사를 재제청 사유로 제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반박했다. 거부 의사의 전달과 판단 근거의 충분성을 구분하고, 후보 추천 절차에 관한 양측 주장과 공석 해소의 확인 과제를 정리한다. 기존 제청·임명 경과와 원문 출처도 함께 보존했다.
이슈페이퍼 편집부
법원과 정부 건물 사이 저울로 표현한 대법관 제청·임명 권한 관계의 제작 삽화
조회수 67회

업데이트: 2026년 9월 23일 21:35 KST — 청와대의 오후 재반박을 추가했습니다. 아래 13:09 기록은 이날 오전까지의 확인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임명 거부 의사가 재제청 사유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3일 오후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겠다고 한 공문이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를 나타내며, 이것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의 19:41 보도와 한겨레의 21:13 수정 보도에서 이 설명을 함께 확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같은 날 요청 공문에 근거와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 데 대한 재반박이다.

청와대는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퇴 의사를 물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했다는 점도 절차상 문제로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설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어느 쪽의 해석도 이 기사에서 확정된 위법 판단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거부 의사의 전달과 그 판단 근거의 설명은 다르다

이번 반박으로 청와대가 공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더 구체화됐다. 다만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는지와, 왜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지 충분한 근거를 설명했는지는 구분해 따져야 한다. 전자가 확인돼도 후자의 논쟁이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8월 28일 청와대 공식 브리핑에는 사전 협의, 후보 추천 절차와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문제가 제시돼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남은 질문은 그 공개 설명과 공문의 문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기한 절차상 문제가 어떤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다.

공석 해소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비난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후속 절차다

기관 간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상대 기관에 설명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청와대는 거부 사유와 그 근거를 구분해 제시하고, 대법원은 지적받은 절차의 실제 경과와 후속 인선 경로를 설명해야 한다.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후보 검증 기준과 처리 일정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 이번 오후 입장 발표만으로 새 후보 제청이나 공석 해소 일정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추가 출처: 연합뉴스 이정현·박경준 기자, 재제청 공방 종합(9월 23일 19:41) · 한겨레 고경주 기자, 청와대 재반박(9월 23일 21:13 수정) · 청와대 8월 28일 공식 브리핑. 오후 입장문은 독립된 두 매체의 보도로 대조했다. 청와대 브리핑 목록과 검색에서는 해당 최신 원문을 찾지 못했으며, 원본 공문이나 최신 입장문 파일을 직접 열람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기존 대표이미지는 권한 관계를 설명하는 제작 삽화로 실제 발표 현장사진이 아니다.

업데이트: 2026년 9월 23일 13:09 KST — 22일 재제청 거부와 23일 추가 설명·청와대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18일 이전 기록은 당시 확인 범위입니다.

조희대 재제청 거부, 23일 설명은 공문 형식보다 사유의 명확성에 초점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에는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추가 설명했다. 한겨레와 뉴시스의 이날 보도를 대조하면, 조 대법원장은 앞선 문서 형식 관련 언급이 8월 28일 공문 자체의 형식적 하자를 지적한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제청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청와대 측 설명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설명을 단순히 서명이나 문서 양식 문제로 축소하면 쟁점을 놓친다. 핵심은 제청과 임명 사이에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사유와 협의의 범위다. 다만 이는 조 대법원장이 제시한 해석이며, 청와대 조치의 위헌성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청와대 반론과 권한쟁의심판 검토 여부는 별개의 정보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기존 8월 28일 공식 브리핑에서도 사전 협의와 절차의 완결성,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 근거로 설명했다. 한편 23일 오전 언론 공지에서는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공지 내용은 한겨레와 뉴시스 보도에서 함께 확인했다. 정치권의 법적 대응 관측과 실제 기관의 검토·청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같은 단계로 읽어서는 안 된다.

공석 해소의 기준과 일정까지 제시해야 설명이 완성된다

조 대법원장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 사과하고 신속한 절차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설명만으로 후속 인선 방식이나 공석 해소 일정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아래 본문에 남긴 ‘재제청 수용 여부’ 질문에는 거부라는 답이 나왔지만, 실제 후속 절차는 여전히 확인할 과제다.

재제청을 요구하는 쪽은 공개한 사유가 어떤 법적 기준에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쪽도 권한 보장 주장에 그치지 말고 공석을 해소할 실행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설명 없는 협의를 사실상의 선행 승인으로 삼거나, 권한 다툼을 이유로 일정 공개를 미루는 것은 모두 국민이 인선 절차를 검증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음 판단 기준은 공문과 후속 조치의 공개 여부이지, 상대 기관을 겨냥한 표현의 강도가 아니다.

추가 출처: 한겨레 이나영 기자, 조희대 추가 설명(9월 23일 12:28 수정) · 뉴시스 김정현 기자, 추가 설명문 보도(12:27 등록) · 한겨레 고경주 기자, 청와대 권한쟁의심판 입장(09:10 수정) · 뉴시스 조재완 기자, 청와대 언론 공지(07:39 등록·09:46 수정) · 청와대 8월 28일 공식 브리핑. 최신 설명문과 언론 공지의 원본 파일은 직접 열람하지 않았으며 독립된 두 매체의 보도를 대조했다. 8월 공식 브리핑은 원문을 확인했다. 기존 대표이미지는 권한 관계를 설명하는 제작 삽화로, 이번 발표 현장사진이 아니다. 기사·사진을 전재하지 않았다.

업데이트: 2026년 9월 18일 19:13 KST — 김성수 대법관 임명 재가를 확인해 추가했습니다. 아래 오후·17일·16일 기록은 각각 당시 확인 범위입니다.

김성수 임명 재가, 국회 동의 뒤 대통령 임명 단계도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18시 38분 연합뉴스와 18시 50분 뉴시스 보도에서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뉴시스는 청와대 발표를 인용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동의안 가결에 이어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이 글의 17일 기록에서 남겨 둔 ‘재가 확인’ 과제가 해소됐다.

임명 재가와 취임식·개별 재판 참여는 다른 정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구분한다. 이번 새 소식은 그중 임명에 해당한다. 다만 확인한 보도에는 별도 취임식 일정과 사건 배당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가 사실만으로 특정 재판의 참여 시점이나 결론이 달라졌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김성수 임명으로 손봉기 재제청 논쟁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청와대의 8월 28일 공식 브리핑은 김성수 후보자 동의안 제출과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서로 다른 조치로 설명했다. 따라서 김성수 임명은 확인된 절차 진전이지만 손봉기 후보자 처리에 대한 새 결정으로 볼 수 없다. 인사 절차의 진전은 인정하되, 남은 쟁점의 처리 기준과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히 별개의 문제다. 한 사람의 임명을 기관 간 갈등 전체의 승패나 특정 판결의 방향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추가 출처: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김성수 대법관 임명 재가(2026-09-18 18:38) · 뉴시스 김지은 기자, 청와대 임명 발표 보도(18:50 등록, 18:52 수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제104조. 청와대 최신 브리핑 목록도 확인했지만 이번 재가 공지 원문은 찾지 못했다. 재가 사실은 독립된 두 보도로 대조했으며 재가 문서를 직접 열람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기존 삽화는 임명식 사진이 아니며 원문 기사·사진을 전재하지 않았다.

업데이트: 2026년 9월 18일 16:17 KST — 이날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폐회사와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답변을 추가했습니다. 아래 17일·16일 업데이트와 8월 본문은 각 시점의 기록입니다.

조희대, 폐회식에서도 독립·공정·국민 신뢰 강조

연합뉴스와 뉴스1의 18일 오후 보도를 대조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변화에 대응하더라도 사법부를 이끄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날 개회 행사에 이어 독립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한 것이 이날 새로 확인된 내용이다.

대통령의 오전 답변과 오후 폐회사를 구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답변은 연합뉴스의 12시 3분 보도와 뉴스1의 폐회식 보도에서 함께 확인된다. 오전 답변을 오후 폐회사에 대한 반응으로 시간 순서를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오후 폐회사가 대통령의 답변을 겨냥한 것인지도 이번에 확인한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원칙에 관한 발언이 재제청 결정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연합뉴스의 15시 31분 보도는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발언을 재제청 수용, 기존 제청 유지 또는 새 추천위원회 구성의 확정 발표로 읽을 근거는 없다. 전날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과도 구분해야 한다. 두 후보자의 절차와 관련 쟁점은 동일하지 않다.

독립을 지키려면 인선 기준과 처리 절차도 설명해야

이 발언들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의 표현이 더 강했는지가 아니다. 사법부 독립은 특정 인사나 조직의 설명 책임을 면제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내세운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부의 비공개 협의를 사법부 인선의 실질적인 선행 승인처럼 운영해서도 안 된다. 독립성과 책임성은 서로를 없애는 조건이 아니라 함께 충족해야 할 기준이다.

국민이 다음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대법원이 후보 처리 방침과 그 근거를 문서로 밝히는지, 청와대가 협의 요구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공석 해소를 위한 실제 절차와 일정이 제시되는지다. 공개 발언만 이어지고 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기관 간 갈등의 비용을 국민이 검증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발언만으로 특정 재판이 영향을 받았다거나 법 위반이 확정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추가 출처: 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폐회사 보도 — 2026년 9월 18일 15:31. 뉴스1 이장호 기자, 사법권 독립 발언 보도 — 같은 날 15:41 업데이트.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대통령 기자회견 답변 — 같은 날 12:03. 대법원 공식 연설문 목록도 확인했으나 이번 폐회사 전문은 해당 목록에서 찾지 못했다. 새 발언은 복수 보도로 대조했으며 공식 전문을 직접 검증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기존 대표이미지는 권한 관계를 설명하는 제작 삽화로, 이번 행사 사진이 아니다. 원문 기사와 사진을 전재하지 않았다.

추가 확인: 2026년 9월 17일 18:31 KST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영했습니다. 아래 16일 청문보고서와 8월 재제청 논쟁은 각각 당시 기록입니다.

김성수 임명동의안 찬성 227표…국회 동의 단계 통과

연합뉴스와 법률신문의 17일 본회의 보도를 대조하면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 이전 업데이트에서 확인 과제로 남겼던 본회의 표결이 실제로 이뤄진 것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룬 아래 문단은 이 표결 이전의 설명이므로, 현재도 국회 동의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동의안 가결·대통령 임명·취임식을 따로 확인해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이어 국회의 동의를 얻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정한다. 따라서 이날 가결은 중요한 절차의 완료지만 그 자체가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아니다. 이번에 대조한 14:56 연합뉴스와 17:30 뉴시스 보도도 대통령 재가를 뒤이을 단계로 설명한다. 당시에는 재가 완료와 취임식 날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18일 재가 사실은 이 글 맨 위 업데이트에서 확인했으며, 별도 취임식 일정은 추가 확인 대상이다.

한 후보의 인준이 다른 후보의 재제청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김성수 후보자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절차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뉴시스는 17:30 보도에서 손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한 대법원 측 후속 방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보도의 확인 범위이며, 새 후보 선정이나 재추천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김 후보자의 찬성표를 손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한 국회의 법적 판단으로 옮겨 읽을 근거도 없다.

이번 결과의 의미는 정치적 갈등의 승패보다 권한을 나눠 행사하는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있다. 인준이 이뤄졌다고 남은 공석의 처리 기준과 일정에 관한 설명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인선 갈등만으로 특정 재판의 결론이나 지연 기간을 단정할 수도 없다. 앞으로는 대통령의 임명 공지, 나머지 후보에 대한 공식 조치, 실제 대법원 구성 변화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추가 출처: 연합뉴스,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 김정진·정연솔 기자, 2026년 9월 17일 14:56. 법률신문, 본회의 표결 결과 — 김지현 기자, 같은 날 15:13. 뉴시스, 인준 이후 재제청 갈등 후속 — 김정현 기자, 같은 날 17:30.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표결은 독립 보도로 대조했고 국회 표결 원문과 대통령 재가 문서는 직접 열람하지 않았다. 원문 문장·사진을 전재하지 않았으며 기존 대표이미지는 실제 본회의 사진이 아닌 제작 삽화다.

업데이트: 2026년 9월 16일 10:12 KST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8월 제청·재제청 관련 본문은 당시 경과를 설명하는 기록으로 유지합니다.

김성수 청문보고서 채택, 최종 임명과는 다른 단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9월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와 채널A가 각각 이날 오전 이 사실을 보도했다. 이번에 두 매체에서 함께 확인한 새 사실은 보고서 채택이며, 최종 임명 완료가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구분한다. 따라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는 소식만으로 국회 임명동의까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의 오전 9시 58분 후속 보도는 17일 본회의 상정을 전망했지만, 전망된 일정과 실제 상정·표결 결과 역시 별개다.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여야 평가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연합뉴스는 보고서에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보도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며, 이 글에서는 보고서 원문 전체를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채택을 모든 쟁점에 대한 합의나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만장일치 승인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김 후보자의 절차 진전이 손봉기 후보자를 둘러싼 재제청 논쟁까지 해결했다는 뜻도 아니다. 같은 시기에 제청된 후보라도 누구에 대한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사법부 구성의 정당성을 평가할 근거는 정당의 찬반 구호보다 후보자의 구체적 답변, 보고서의 판단 근거, 실제 임명동의 결과다. 보고서 원문과 본회의 결과, 대통령의 임명 공지가 다음 확인 대상이다.

후속 출처: 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9월 16일 09:35 속보 · 채널A 김범석 기자, 09:45 보도 · 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09:58 후속 보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대표이미지는 사법부·행정부의 권한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 제작 삽화이며, 이번 인사청문회 현장사진이 아닙니다. 원문 사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헌법에 따른 제청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7개월 넘게 지연된 뒤 실질적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 제청이라고 맞섰다. 핵심은 특정 후보 한 사람을 넘어 대법관 구성 과정에서 제청·임명·동의 권한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행사할 것인가다.

대법원은 8월 18일 두 후보를 제청했다

대법원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국민 천거, 심사동의자 정보 공개, 의견 제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4명 추천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전문성,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도덕성,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만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가 8월 28일 공개한 브리핑의 요지는 세 가지다. 첫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7개월 이상 지연됐다. 둘째, 그동안 이어졌다는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실질적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 셋째, 청와대가 기대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재제청을 요청했다. 반면 김성수 후보자는 협의를 거쳤다며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은 세 기관에 권한을 나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한 기관이 대법관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을 나눠 놓은 구조다.

확인된 사실: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를 공식 제청했고, 청와대는 해당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만 이 조치가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확정적 판단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의 표현을 법적 결론처럼 옮겨서는 안 된다.

‘사전 협의 관행’은 공개 규칙을 대신할 수 없다

청와대가 다양성과 절차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사전 협의 관행’을 사실상의 거부권처럼 작동시키면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행정부의 비공식 승인 절차 아래 놓일 수 있다. 관행이 필요하다면 협의의 범위, 시점, 기록과 공개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 비공개 협의가 헌법 조문보다 앞서는 규칙처럼 굳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청와대가 지적한 7개월 지연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은 왜 제청이 늦어졌는지, 후보추천 절차와 최종 선택이 다양성 기준에 어떻게 부합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추천위원회를 거쳤다’는 말만으로 국민이 장기간 공석과 선택 기준을 검증하기는 어렵다.

결론은 양비론이 아니다. 행정부는 비공식 협의를 새로운 헌법 관행으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되고, 대법원은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연과 후보 선택의 설명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 양쪽 모두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정치 공방보다 공개된 기준과 일정, 기록 가능한 절차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확인할 네 가지

  1.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법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근거로 보류할지
  2.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지, 기존 제청을 유지할지
  3. 국회가 임명동의 절차와 관련해 어떤 법적·정치적 입장을 내놓을지
  4. 후보 검증과 다양성 기준이 문서로 공개될지

공식·허용 출처

같이 볼 기사

토론 질문: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실 협의를 법과 공개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슈페이퍼 회원 모집 중 — 무료회원 가입하고 관심 뉴스 알림 받기
오전 주요 뉴스 브리핑·관심 분야 알림·보이스피싱·리콜 등 중요 알림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유로운 의견을 나눠 주세요. 서로를 존중하는 인터넷 네티켓을 지켜 주세요.욕설이나 상대를 비하·비방하는 댓글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