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STA와 캐나다 eTA 등 전자여행허가를 검색하다 사설 대행 사이트를 정부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면 공식 수수료의 최대 30배를 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9월 3일 포털 광고로 노출되는 대행 사이트의 과도한 수수료와 환급 거부 피해에 주의하라고 밝혔다.
검색광고가 공식 사이트처럼 보여…29곳 중 8곳은 비공식 표시 없어
전자여행허가는 비자 면제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 여행 정보를 등록해 승인을 받는 제도다. 미국은 ESTA, 캐나다·호주 등은 ETA라는 명칭을 쓴다. 신청 자체는 각국 정부 공식 누리집이나 지정 앱에서 할 수 있지만, 검색 결과 상단에는 사설 대행업체 광고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포털에서 검색되는 대행 사이트 29곳을 살펴본 결과 8곳(27.6%)은 정부 공식 누리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식 사이트와 비슷한 색상·문구·화면 구성, ‘빠른 발급’ 같은 표현 때문에 여행자가 대행 서비스임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문제다.
상담 51건 중 대행 사이트 관련 35건…과도한 수수료 30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여행허가 상담은 51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설 대행 사이트 이용 관련 사례가 35건(68.6%)이었고, 과도한 수수료 상담은 전체의 58.8%인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돈을 냈지만 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사례도 3건 확인됐다.
국가별 상담은 미국 29건(56.9%), 캐나다 10건(19.6%), 괌·사이판 8건(15.7%) 순이었다. 표본이 51건으로 크지는 않지만, 출국 직전 급한 상황과 공식 사이트를 닮은 대행 화면이 결합하면 반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볼 수 있다.
미국 공식 40.27달러인데 대행업체는 최대 176달러
소비자원 조사 기준 사설 대행업체 수수료는 21달러에서 176달러, 약 3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식 수수료보다 최대 30배 높은 금액이 청구됐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공식 비용은 미국 ESTA 40.27달러(약 5만7천 원), 캐나다 eTA 7캐나다달러(약 7천500원), 호주 ETA 20호주달러(약 2만 원), 영국 ETA 20파운드(약 3만7천 원)다. 괌·사이판의 G-CNMI ETA는 무료다.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공식 비용보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대행 서비스가 곧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대행 사실·총 결제액·환불 조건을 숨기거나 공식 기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판매 방식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 포털 사업자도 광고라는 표시만 붙이는 데 그치지 말고 정부 사이트 오인 가능성이 큰 문구와 화면을 더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결제 전 공식 주소와 통화·총액을 확인해야
- 주소창을 직접 확인: 미국 ESTA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공식 사이트, 캐나다 eTA는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신청한다.
- 광고 표시보다 도메인을 우선: 검색 결과 첫 화면이라는 이유로 공식 사이트라고 판단하지 말고 정부기관 도메인과 기관명을 대조한다.
- 최종 결제액을 확인: 허가 수수료와 대행 수수료가 분리돼 있는지, 결제 통화와 환율, 자동 추가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 환불 약관을 저장: 신청 전 취소 가능 시점과 공제액을 화면 캡처로 남기고, 여권번호·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 운영 주체와 연락처를 확인한다.
이미 결제했다면 중복 신청보다 증거 보존부터
대행 사이트에서 결제한 뒤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허가를 즉시 중복 신청하기 전에 현재 신청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결제 영수증, 신청 화면, 약관,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관하고 사업자에게 취소·환급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해외 결제 이의제기 가능 여부와 제출 자료를 문의할 수 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라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상담·피해예방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출국이 임박했다면 대행업체의 ‘긴급 발급’ 약속만 믿지 말고 방문국 공식 사이트에서 승인 여부와 처리 시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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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전자여행허가(ETA·ESTA) 피해예방주의보 — 2026년 9월 3일 공개
- 연합뉴스, 미국 ESTA 대행 수수료 25만원…소비자원 주의 당부 — 2026년 9월 3일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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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질문: 포털 검색광고에서 정부 공식 신청 사이트와 사설 대행업체를 더 분명히 구분하려면 어떤 표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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