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정치
조희대 대법관 제청에 청와대 재제청 요구…‘사전 협의 관행’이 헌법보다 앞설 수 있나
청와대가 9월 23일 손봉기 임명 거부 의사를 재제청 사유로 제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반박했다. 거부 의사의 전달과 판단 근거의 충분성을 구분하고, 후보 추천 절차에 관한 양측 주장과 공석 해소의 확인 과제를…

청와대가 9월 23일 손봉기 임명 거부 의사를 재제청 사유로 제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반박했다. 거부 의사의 전달과 판단 근거의 충분성을 구분하고, 후보 추천 절차에 관한 양측 주장과 공석 해소의 확인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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