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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의심거래 정보와 통신사의 전화번호·악성 앱 정보, 경찰의 수사정보를 한곳에서 연결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플랫폼이 9개월 동안 7009계좌를 지급정지했다. 금융위원회 집계상 사전에 막은 피해 규모는 663억6000만원이다.
의심정보 46만3000건이 금융권에 공유
금융위원회와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은 지난해 10월 29일 출범한 뒤 올해 7월 말까지 은행권 의심정보 약 46만3000건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7009계좌가 지급정지됐고, 663억6000만원의 추가 피해가 차단됐다.
8월부터 통신·수사정보도 법적 근거 갖춰 연결
8월 4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도 관련 의심정보를 공유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유 대상에는 피해·사기·의심계좌의 거래정보, 범죄 이용 의심 전화번호, 악성 앱과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정보가 포함된다.
법 시행 뒤 통신사는 범죄 이용이 의심되는 전화번호 100여건을 ASAP에 전달했고, 금융회사는 이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과 연계했다. 실제로 한 은행이 공유한 의심계좌 정보와 다른 은행의 이체 시도, 통신사의 악성 앱·신규 개통 정보가 연결돼 피해자에게 경고하고 송금을 막은 사례가 확인됐다.
시스템이 있어도 이용자가 해야 할 일
- 기관·금융회사 사칭 전화를 받으면 상대가 보낸 앱이나 링크를 열지 않는다.
- 의심 송금 직전이라면 은행 창구 직원에게 통화 내용을 숨기지 말고 설명한다.
-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112와 거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 악성 앱이 의심되면 다른 안전한 기기로 신고한 뒤 통신사와 제조사 안내에 따라 초기화·점검한다.
공식·교차 확인: 금융위원회 ASAP 시행 자료, 연합뉴스 9개월 운영 실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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