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처분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25일 개정한 장례식장 표준약관은 화환의 소유권이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장례식장이 처리하려면 사전에 이용자와 협의하도록 했다.
달라진 핵심은 ‘소유권’과 ‘사전 협의’
기존 약관에는 화환 소유와 처리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업체가 유족에게 특정 가격으로 되팔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처분을 제한하는 분쟁이 있었다. 개정 약관이 현장에 정착하면 유족은 화환을 직접 가져가거나 처분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장례식장은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과일·음료는 반입 가능, 조리 음식은 협의
외부에서 조리한 음식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과일·음료·주류처럼 조리하지 않은 음식은 일률적인 반입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조리 음식도 장례식장과 사전에 합의하면 반입할 수 있지만, 협의 없이 들여온 음식으로 위생사고가 나면 이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계약 전 총비용 구조를 확인해야
사업자는 계약 전에 시설임대료, 장례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 이용료 구성과 의식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견적서에는 선택 품목과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구분해 기록하고, 구두 설명만 믿기보다 최종 청구 기준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변화는 ‘화환’ 검색량이 최근 24시간 국내 검색 동향에서 급증하고 정책브리핑 실시간 인기뉴스에도 오른 데다, 장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소비자 권리라는 점에서 관심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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