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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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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광고·유통 308건 적발…추석 선물, 허가된 효능부터 확인

식약처가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308건을 적발했다. 치약·화장품·의료기기와 공산품의 위반 유형을 구분하고, 적발 건수가 위험 제품 수와 다른 이유, 허가된 효능과 광고를 의약품안전나라·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슈페이퍼 편집부
치약·화장품·가정용 혈압계 선물상자와 제품정보 확인 돋보기를 표현한 AI 제작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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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로 고른 치약·화장품·가정용 의료기기에 치료 효과가 적혀 있다면, 상품 후기보다 먼저 허가·신고·심사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7일 온라인 의료제품 광고를 점검해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사례 3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이트 차단과 관계 기관의 업체 점검을 요청한 단계다.

이번 발표를 ‘위험 제품 308개’나 ‘피해자 308명’으로 읽으면 안 된다. 발표의 집계 단위는 위반 사례이며, 제품별 위해성 시험이나 피해자 수를 발표한 자료가 아니다. 구매자가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은 제품이 유명한지가 아니라, 판매자가 약속한 효과가 그 제품에 실제로 허용된 설명인지다.

대표이미지는 AI로 제작한 설명용 삽화이며 실제 적발 제품이나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308건은 네 가지 유형…의료기기 관련 200건에 공산품도 포함

  • 의약외품 광고 45건: 치약 22건, 구중청량제 17건, 치아미백제 6건이다. 해당 제품이 허가받은 효능·성능을 넘어선 광고가 문제로 지적됐다.
  • 화장품 광고 63건: 의약품 같은 효능을 표방한 사례 44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거나 심사·보고 내용과 다른 광고 8건, 그 밖의 오인 광고 등 11건이다.
  • 의료기기 불법유통 광고 142건: 해외직구·구매대행 관련 사례다.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41건, 부항기 39건, 자동전자혈압계 31건, 의료용 자기발생기 31건이 포함됐다.
  •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 58건: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기·패치 등에 통증 완화 등 의료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다.

마지막 두 유형의 합계가 의료기기 관련 200건이다. 200건에 공산품 58건을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된다. 또한 적발 건수만으로 온라인 판매 제품 전체의 위반 비율을 계산할 수 없다. 발표 자료에 전체 시장 규모나 모든 판매 페이지를 조사했다는 근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기 성분 이름과 완제품의 허용 효능은 다르다

식약처는 PDRN 등 인기 원료를 넣은 화장품도 점검했다.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설명하는 피부 재생·항염 등의 표현이나 의료 시술을 연상시키는 광고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특정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완제품에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번 발표가 PDRN 함유 제품 전체를 유해하다고 판정했다는 뜻도 아니다. 성분의 존재, 기능성 심사·보고 여부, 광고 문구의 적절성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이다. 일반화장품을 모두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처럼 취급해서도 안 된다.

결제 전에는 제품명·제조사·효능을 같은 화면에 놓고 대조

식약처가 안내한 공식 조회 경로는 다음과 같다. 판매 페이지의 홍보 문구만 검색하지 말고 포장이나 상세 설명에 적힌 정확한 제품명과 업체명, 의료기기라면 모델명까지 확인하는 편이 혼동을 줄인다.

  1. 치약 등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으로 들어가 제품 정보를 확인한다.
  2. 기능성을 내세운 화장품: 같은 사이트의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에서 해당 제품의 기능성과 광고 내용을 대조한다.
  3. 가정용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의 ‘알기 쉬운 의료기기 → 정보검색’에서 허가·인증·신고 정보와 사용 목적을 확인한다.

제품은 조회되는데 광고가 더 넓은 효과를 약속한다면, 조회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광고까지 승인된 것은 아니다. 반대로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름·모델 표기 차이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불법 여부를 혼자 단정하기보다 판매자에게 정확한 품목 정보와 광고 근거를 요구하고, 불일치가 해소되기 전에는 결제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차단 요청과 차단 완료는 구분해야 한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관계 기관에는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페이지가 이미 차단됐거나 모든 업체에 처분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미 구매했다면 광고 화면·주문 내역·제품 표시를 함께 보관해 문의할 때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 발표만으로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한 환불이나 배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게 확인 책임을 모두 넘겨서도 안 된다. 판매자와 플랫폼은 허용된 제품 정보와 광고 문구를 쉽게 대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속 성과 역시 적발 건수뿐 아니라 차단 요청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같은 주장이 다른 판매 페이지에 다시 등장하는지까지 살펴야 평가할 수 있다. 구매 단계에서는 ‘허가된 제품인가’와 ‘허가된 범위대로 광고하는가’를 나눠 보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와 확인 범위

공개된 자료를 비교해 작성한 기사입니다. 개별 제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취재한 결과가 아니며, 원문 사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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