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을 ‘전 국민 CBDC 도입’으로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현재 실증의 중심은 기관용 CBDC와 시중은행 예금토큰을 하나의 원장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위험을 평가하려면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시험하지 않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개인에게 중앙은행 계좌를 주는 소매 CBDC가 아니다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한강을 중앙은행의 결제자산인 기관용 CBDC,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 향후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통합원장 실험으로 설명한다. 상업은행 예금 구조를 유지하며 이용자의 예금이 예금토큰으로 전환된다. 중앙은행이 국민에게 직접 지갑을 발급하는 모델과 다르다.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7개 은행이 실제거래 실증에 참여했다. 한국은행은 2026년 하반기 2단계에서 BNK경남은행과 iM뱅크를 더한 9개 은행, 생체인증, 예금과 예금토큰의 자동 전환을 시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자금 조건부 지급은 편의보다 통제 절차가 중요하다
2단계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과 공공기관 업무비에 대상·목적·기간 조건을 적용하는 실증이 포함된다. 목적 외 사용을 거래 시점에 막을 수 있지만 조건 오류, 사업자 누락, 취소·환불, 이의제기 지연이 생길 수 있다. 공공자금의 규칙을 누가 정하고 변경하는지, 결과를 감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는 은행·원장·인증 단계로 나눠 봐야 한다
예금토큰 이용자는 은행의 고객확인과 인증 절차를 거친다. 통합원장에 어떤 식별자와 거래정보가 기록되는지, 생체정보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은행 간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지, 보관 기간과 삭제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제한과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되더라도 기술 구조와 책임 분담을 별도로 명확히 해야 한다.
실증 참가자의 동의만으로 장기적 제도 정당성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상용화 단계에서는 중앙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 예금자보호, 장애·부정거래 손실 분담을 국회와 감독기관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확인된 범위는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실증, 제한된 공공자금 조건부 지급이다. 가능한 위험은 데이터 결합, 생체인증 오남용, 조건 오류와 책임 공백이다. 현재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프로젝트 한강이 이미 전 국민의 모든 소비를 중앙은행에 실시간 공개한다는 단정이다. 기술 실증이 확대될수록 법률·개인정보 영향평가도 같은 속도로 공개돼야 한다.
공식 자료
무료회원 가입하고 관심 뉴스 알림 받기 — 오전 주요 뉴스 브리핑과 관심 분야 알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