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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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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회

CBDC 프로그래머블 머니 위험…정부가 사용처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

CBDC의 조건부 결제와 화폐 자체의 사용 제한은 다르다. EU 규정안과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통제, 법적 금지선, 공공자금 목적 제한, 조건 오류, 규칙 변경권과 이용자 이의제기 위험을 짚었다.
이슈페이퍼 편집부
디지털 화폐가 여러 규칙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을 표현한 프로그래머블 머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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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가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되면 정부나 운영기관이 사용처·기간·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술적으로 조건부 지급은 가능하지만, 화폐 자체를 제한하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한 조건부 결제는 구분해야 한다.

화폐 자체의 제한과 결제 조건은 다르다

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유로 규정 제안은 디지털유로를 특정 상품·서비스·기간에만 쓰도록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로 만들지 않겠다고 명시한다. 단위 간 완전한 대체 가능성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지급인과 수취인이 사전에 합의한 조건이 충족될 때 결제하는 기능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배송 완료 뒤 자동 지급하는 기능과 “특정 시민은 특정 품목만 살 수 있다”는 통제는 같은 기술을 일부 공유할 수 있어도 권한과 법적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모든 소비를 제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조금·공공자금에서는 이미 목적 제한을 시험한다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은 일반 국민이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갖는 소매 CBDC가 아니라, 기관용 CBDC와 은행 예금토큰을 연결하는 실증이다. 한국은행은 2026년 하반기 2단계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과 공공기관 업무비에 지급 조건을 적용하는 시험을 예고했다. 대상·목적·기간 같은 조건으로 오용을 거래 시점에 막는 구상이다.

공공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건 오류가 정당한 지출까지 막거나 이의제기 창구가 부실할 수 있다. 보조금 토큰의 제한이 일반 예금이나 국민 전체의 화폐로 확장되지 않도록 법적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가능한 기능보다 누가 규칙을 바꾸는지가 중요하다

확인할 항목은 조건을 설정하는 기관, 변경 권한, 공개된 조문, 오류 정정 시간, 긴급 해제 절차, 감사 기록이다. 알고리즘이 정책을 대신 결정하도록 두면 행정 처분을 코드로 숨기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법률과 이용자 동의가 분명하고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면 자동화는 비용과 부정사용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확인된 사실은 EU 제안이 일반 화폐의 내재적 사용 제한을 금지하고 조건부 결제를 구분한다는 점, 한국은행이 제한된 공공자금 실증을 준비한다는 점이다. 가능한 위험은 그 경계가 법 개정이나 운영규칙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현재 도입되지 않은 기능을 모든 국민의 소비 통제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을 앞선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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