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 보완수사권 근거를 삭제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으로, 법이 위헌이라고 결론 난 것은 아니다.
정식 심리까지의 절차
법조계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8월 13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25일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적법요건을 먼저 살핀 뒤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긴다.
어떤 조항이 쟁점인가
청구 측은 검사의 직접수사 근거를 없앤 제195조, 송치 사건 보완수사 근거를 삭제한 제196조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구속기간을 규정한 제203조·제205조와 보완수사 대신 신설된 사실관계 확인권 조항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적법절차, 영장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입법정책의 영역이라는 논리가 제시될 수 있다. 헌재는 서면 심리와 의견 제출을 거쳐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입법 형성권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10월 2일 시행과 헌재 결정은 별개
개정법은 10월 2일 시행 예정이다. 전원재판부 회부만으로 시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는다. 별도의 가처분이나 효력정지 판단이 있는지, 본안 결정이 시행 전 나오는지가 실무상 핵심이다.
독자가 구분해야 할 표현
- ‘정식 심판 회부’는 위헌 결정이 아니다.
- 청구인의 위헌 주장은 확정된 법률 판단이 아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건 처리 방식은 시행령과 수사기관 지침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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