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를 연구개발부터 원료·용기, 제조, 유통, 수출까지 전 주기로 지원하는 별도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화장품법이 안전과 품질 관리에 집중했다면 새 화장품산업육성법은 산업 육성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만든 것이 핵심이다.
수출 114억 달러 산업에 별도 지원체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로 세계 2위 수준이었고,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산업 규모가 커졌지만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을 포괄하는 독립 법률이 없다는 지적이 제정 배경이 됐다.
기업이 볼 변화 네 가지
첫째, 연구개발과 데이터·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한 산업 혁신 지원 근거가 생긴다. 둘째, 원료와 용기 산업, 전문인력 양성, 유통구조 개선과 해외 진출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중소·중견기업은 주요 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넷째,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받아 국가·지방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시행은 공포 1년 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 혜택의 범위는 시행령과 인증 기준, 예산 사업이 구체화돼야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정책브리핑 인기뉴스에 오른 데 이어 KBS와 무역·뷰티 전문매체에서 반복 보도됐다. ‘K-뷰티 수출’과 ‘혁신형 화장품기업’은 기업의 인증·지원사업 참여와 직결돼 검색 실용성이 높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