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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월 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가운데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한 회사는 8곳으로 늘었다. 경쟁 확대는 선택지를 넓히지만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과 같은 상품이 아니라 발행사의 신용을 보고 투자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약정형 상품이다. 수익률이 예금보다 높게 보일 수 있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발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상품 이름이나 만기만 보고 예금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 8곳 시대에는 금리 경쟁보다 운용 건전성이 중요하다
인가 사업자가 늘면 고객 확보 경쟁과 기업금융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증권사가 조달한 단기자금을 어디에 운용하는지, 만기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같은 위험자산 비중이 어떤지 살펴야 한다. 높은 제시수익률은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투자 전 예금자보호·만기·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는 상품설명서에서 발행사 신용등급, 중도해지 금리, 자동 재투자 여부, 담보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인가 이후 자금 운용과 유동성 관리가 약속대로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판매 확대보다 손실 가능성을 예금과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는 책임이 먼저다.
공식 확인·원문
토론할 질문
발행어음 판매 화면에 예금자보호 제외와 발행사 신용위험을 지금보다 더 크게 표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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