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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2027년 2월 시행…청약한도·1억원 거래한도 먼저 확인해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을 주식·채권·펀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7년 2월 1단계 시행 범위와 일반투자자 청약·장외거래 한도를 정리했다.
이슈페이퍼 편집부
토큰증권과 분산원장 기반 자본시장을 표현한 편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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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 시행 예정일은 2027년 2월 4일이다.

1단계는 기관 사모상품과 비상장주식부터

법 시행 시점의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 신탁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우선 추진한다. 이후 공모 증권으로 범위를 넓히고, 안정성과 법제화 여건이 갖춰지면 스테이블코인 등과 연계한 온체인 결제를 검토한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이 아니라 발행·관리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주식이나 회사채도 분산원장에 기록되면 토큰증권이 될 수 있고, 조각투자라도 기존 전자증권 방식이면 토큰증권이 아니다.

투자자가 봐야 할 한도와 보호장치

금융위는 장외거래소별 일반투자자 순매수 한도를 1억원으로 제시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공모 청약한도는 개별 상품 특성을 반영하되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내부통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장 확대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분산원장이라는 기술만으로 투자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기초자산의 가치, 발행인의 신용, 유동성, 이해상충과 공시를 기존 증권과 같은 수준으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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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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