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3일 10:24 업데이트 — 국세청의 올해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안내를 반영했습니다. 아래 9월 1일 기사에 나오는 ‘공동명의 1인당 6억원’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설명입니다. 2026년 귀속 종부세 신청에 그대로 적용되는 공제액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신청은 각 9억원과 특례 12억원을 비교한다
국세청이 9월 10일 발표한 2026년 귀속 안내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 각자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특례를 선택하면 합의로 정한 납세의무자에게 기본공제 12억원과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가 적용됩니다. 최대 공제율은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집 한 채가 ‘두 채’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대상은 2026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한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국내 거소에 관한 세법상 개념으로, 해당 주택에 실제 사는지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소유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이 세액공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9월 16~30일 신청 전, 공제액보다 최종 세액을 확인해야
국세청 안내의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결과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됩니다. ‘특례’라는 이름만 보고 신청하기보다 ① 6월 1일 기준 세대·보유 요건 ② 부부별 지분과 공시가격 ③ 각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했을 때의 세액공제 ④ 특례 적용·미적용의 최종 세액을 차례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받는 기본공제와 한 명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공제액 숫자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 →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은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적용되지만, 올해 조건이나 유불리가 달라졌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안내문 내용과 실제 보유 현황이 다르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유료, 평일 9~18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월 13일 오전 9시 35분 연합뉴스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공동명의자에게 유리한 예상 세액을 개별 안내하고 과거 과다 납부 사례도 살펴 환급을 돕겠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안내·환급 지원 계획에 관한 보도이며, 모든 공동명의자에게 자동 환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대상과 금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세자가 선택해야 하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계산 책임까지 개인에게 맡기면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의 실효성은 단순 발송 건수보다 비교에 사용한 조건을 납세자가 확인하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법 개정 논의와 올해 신청 절차를 분리해 설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추가 확인 자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안내(2026.9.10. 12:00) · 연합뉴스, 임광현 청장의 공동명의 종부세 사전 안내 설명(2026.9.13. 09:35). 대표이미지는 세제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한 상징 삽화이며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9월 1일 정부 세제개편안의 변경 내용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명의 비거주 주택은 1인당 6억원, 세 부담 상한은 150%로 정리했다. 지난 세제개편안에 담겼던 공제 축소와 상한 확대를 국무회의 단계에서 되돌린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9월 1일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3일까지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날 결정은 확정 세법이 아니라 정부 제출안이다.
무엇이 바뀌었나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당초 정부안의 12억원→9억원 축소를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 공동명의 비거주 주택: 당초 1인당 9억원→4억원 방안 대신 1인당 6억원으로 조정했다.
- 세 부담 상한: 직전연도 세액의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150%를 유지한다.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바뀌지 않지만, 공동명의자는 기존 1인당 9억원보다 낮은 6억원이 정부안에 남았다. ‘원상복구’라는 표현만으로는 공동명의자의 부담 확대 가능성이 가려질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종부세 납세자이며, 과세표준과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다른 요소도 실제 세액을 좌우한다.
납세자가 확인할 지점
첫째, 소유 형태가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구분해야 한다. 둘째, 현행 제도에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는 거주 요건과 정부안의 ‘비거주’ 판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12억원은 집값 전체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아니라 종부세 기본공제와 관련된 금액이므로 공시가격과 지분,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세 부담 상한 150% 유지도 세액이 오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직전연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는 폭을 제한하는 장치다. 공시가격 변화나 다른 공제·세율 조정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급격한 증세는 멈췄지만 공동명의 설명은 더 필요하다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단기간에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까지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조세 저항을 고려한 현실적 조정이다. 정책 발표 뒤 반발이 커지자 국무회의 단계에서 수정한 만큼, 정부는 최초안의 세수 효과와 형평성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도 공개할 책임이 있다.
반면 공동명의 공제를 1인당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단독명의와의 형평성, 부부 공동소유자의 실제 부담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야 한다. 공제 숫자만 바꾸면 명의 구조에 따라 세 부담이 예상 밖으로 달라질 수 있다. 국회는 ‘비거주’의 범위, 공동명의 합산 효과, 세 부담 상한 적용 방식과 경과조치를 조문과 비용추계로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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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질문: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는 거주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낮춰야 할까요, 아니면 주택 수가 같다면 동일하게 유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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