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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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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왜 취재를 막았나…실종 허위종결 뒤 드러난 통제의 공백

제주경찰청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상급자 결재 논란과 장동혁 대표단 방문 당시 면담 공개·실시간 중계 장비 제한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보완수사와 형사사법 개편을 앞두고 필요한 경찰 수사 통제·기록 공개 원칙을 짚습니다.
이슈페이퍼 편집부
제주경찰청 실종 허위종결 기록과 외부 통제·취재 공개 필요성을 상징한 편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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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의 이른바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은 한 담당자의 일탈 여부만 가리는 문제로 끝날 수 없다. 신고가 실제 확인 없이 종결됐다는 의혹, 그 과정에 상급자 결재가 있었다는 자료, 이후 두 실종자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된 결과가 겹치면서 경찰 내부 통제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묻게 됐다. 여기에 8월 2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단의 제주경찰청 방문 당시 면담 공개와 실시간 중계 장비 반입을 둘러싼 논란까지 이어졌다.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확인된 보도만으로는 ‘국회의원 자체가 제주경찰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연합뉴스 사진과 보도에는 장 대표와 동행 의원들이 청사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쟁점은 대표단의 출입 그 자체가 아니라 경찰청장 면담을 언론에 공개할지, 실시간 송출 장비를 청사 안에 들일 수 있는지였다.

공개 약속이 바뀌었나, 규정상 절차가 빠졌나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전날 실무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취재진에게 공개하기로 했으나 당일 오전 비공개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찰청은 8월 14일 개정된 청사 출입 규정에 따라 실시간 송출 장비를 반입하려면 이틀 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면담이 실제로 진행됐는지를 두고는 보도도 엇갈린다. 뉴스1은 대표단이 청사에 들어간 뒤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고 보도한 반면, 연합뉴스는 생중계 문제로 제주경찰청장과의 면담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 차이는 어느 한쪽을 추정으로 메울 일이 아니다. 제주경찰청과 방문단이 면담 시간, 참석자, 공개 협의 과정, 장비 반입 요청·회신 기록을 투명하게 내놓으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안과 청사 질서를 위한 장비 반입 절차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이 커진 사건에서 언론 공개 범위를 사전 협의했다가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면, 경찰은 ‘규정’이라는 한 단어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요청이 언제 접수됐고 어떤 조항 때문에 무엇을 제한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제한의 근거와 적용 과정까지 공개해야 규정이 취재 회피 수단으로 오해받지 않는다.

5시간 30분 만의 종결, 결재가 통제였는지부터 밝혀야

사건의 핵심은 취재 장비가 아니라 수사 기록이다. TV조선이 제주경찰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는 7월 2일 오후 6시 2분 접수됐고, 같은 날 밤 11시 22분 ‘해제’ 처리된 뒤 11시 38분 상급자 결재를 거쳐 112 시스템에서 종결됐다. 접수부터 종결까지 약 5시간 30분이다.

이 자료는 ‘팀장이나 과장의 결재가 없었다’는 취지로 알려진 경찰 지휘부의 기존 설명과 충돌한다. 담당자가 실제로 하지 않은 통화를 한 것처럼 기록했다는 경찰 판단도 보도됐다. 그렇다면 수사해야 할 질문은 두 갈래다. 누가 허위 기록을 만들었는지와 별개로, 상급자 결재가 그 기록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통제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재가 전산상 클릭에 그쳤다면 현행 내부 통제는 형식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TV조선은 비슷하게 종결된 또 다른 60대 실종 사건까지 포함해 두 실종자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허위종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사망 원인을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제주경찰청은 8월 26일 당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송치가 예고됐고, 제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완수사에 나선 상태다. 혐의의 성립과 책임 범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경찰관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넣거나 경찰 조직 전체를 범죄집단처럼 일반화하는 일이 아니라, 종결 기록과 결재선 전체를 보존하고 책임 단계별로 검증하는 것이다.

권한이 커질수록 외부 통제와 기록 공개는 더 강해져야 한다

이 사건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도 맞물린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체계는 수사와 기소의 구조를 크게 바꾼다. 직접수사 권한의 재배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축소·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충분한지는 추상적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경찰 권한 확대를 주장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설계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 최소한 실종 신고 종결에는 확인 항목을 강제하고, 상급자가 확인한 근거를 전산 기록으로 남기며, 중대한 오종결 의혹은 독립된 외부 조사기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유족과 신고자에게는 종결 사유와 재검토 절차를 알리고, 국회·언론의 검증 요구에는 개인정보와 수사 보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제주경찰청 실종 허위종결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실수’ 여부보다 더 큰 통제의 공백이다. 장동혁 대표단 방문 과정의 공개 논란 역시 그 공백을 키웠다. 경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취재를 차단했다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고 상급자 결재가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를 기록으로 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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