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안전심사가 본격 단계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 27일 서면으로 열린 2026년 제13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주체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이다. 신청서는 2026년 2월 말 제출됐다. 이 절차는 ‘승인 완료’가 아니라 설계문서가 안전심사를 시작할 정도로 갖춰졌다는 판단이다.
225건 보완 요구, 13건은 아직 남아 있다
KINS는 신청서류의 적합성을 먼저 점검하면서 225건의 보완을 요구했다. 신청자들은 212건을 보완했고, 나머지 13건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순차 해소하는 계획을 냈다. KINS는 전체적으로 본 안전심사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숫자를 단순히 ‘94% 보완 완료’로 읽어서는 안 된다. 남은 항목의 중요도는 건수만으로 알 수 없고, 심사 과정에서 추가 질의와 설계 변경이 나올 수도 있다. 규제기관은 건수뿐 아니라 쟁점별 안전 근거와 해소 상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법정 24개월이 곧 승인 시점은 아니다
현행 표준설계인가의 처리기간은 24개월 이내다. 그러나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변경하는 기간과 안전 확인을 위한 실험 기간은 처리기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자 측은 문서 보완을 2027년 6월까지, 주요 검증시험 결과 제출을 2028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 착수 후 24개월이면 승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표준설계인가가 나오면 같은 설계를 반복 건설할 때 이미 승인된 사항을 개별 건설·운영허가 신청에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승인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초기 설계심사의 엄격성과 투명성이 이후 여러 호기의 안전·비용·일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유다.
심사에서 확인할 세 가지
- 모듈형 설계: 공장에서 제작한 모듈과 현장 설치·연결 과정에서 품질과 추적성이 유지되는가.
- 피동안전계통: 외부 전원이나 능동 장치 의존을 줄인 안전계통이 설계기준사고에서 요구 성능을 내는가.
- 검증시험: 해석코드와 실증시험 결과가 법령상 승인기준을 충족하고 불확실성을 충분히 설명하는가.
i-SMR은 대형 원전보다 작은 단위로 건설하고 반복 제작할 수 있다는 산업적 기대가 크다. 그러나 ‘소형’이라는 이름이 안전심사의 지름길을 뜻해서는 안 된다. 사업 일정 압박보다 검증시험과 보완 이력의 공개가 우선이다. 심사가 투명하고 재현 가능해야 수출 경쟁력과 주민 신뢰도 함께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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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질문: 표준설계인가 심사에서 보완 요구와 검증시험 결과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산업 경쟁력과 안전 투명성을 함께 지킬 수 있을까?
공식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26-13회 회의 결과(2026년 8월 28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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