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이 발생한 지역의 선거 결과를 다투는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소청을 기각한 뒤 분쟁이 사법부 판단 단계로 넘어갔다. 소송 제기는 당의 주장일 뿐, 선거 무효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서울 등 6개 지역 먼저 소장 제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8월 27일 오전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6개 지역 관련 소장을 대법원과 관할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은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시간 동안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당은 28일까지 총 10건의 소장을 대법원과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종류와 지역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다.
선관위는 ‘당락 영향 없음’ 판단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122건의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과 일시 중단 사실을 살폈지만, 해당 사정이 선거 결과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의 의사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득표 차이만으로 영향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실제 중단 시간과 유권자 수, 선거관리 절차의 위법 여부,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기록과 증거에 따라 심리하게 된다.
확정 판단 전 단정은 금물
선거무효소송은 제기만으로 당선 효력이 정지되거나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절차가 아니다. 향후 재판 일정과 법원의 증거조사, 최종 판결을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의 공식 결정문과 법원이 공개하는 사건 진행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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