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고,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는 최대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소형 오피스텔의 ‘첫 집 사다리’를 세제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오피스텔도 감면, 어떤 조건인가
현재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개편안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추가 감면 기회를 준다.
오피스텔을 처분한 뒤 실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파트는 이 추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 적용 시점은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과 시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청년 한도와 1주택 재산세 특례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특례세율은 2029년까지 연장한다. 특례세율은 일반세율보다 0.05%포인트 낮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도 바뀐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율은 2027년 15%에서 70%로 확대되고 2028년에는 50%가 적용될 예정이다.
계약 전 확인할 서류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주거 사용 여부, 전입신고 가능 여부, 시가표준액이 모두 중요하다. 계약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감면 뒤 의무 거주·처분 제한 등 추징 요건도 살펴야 한다. 감면액만 보고 계약하면 용도 판정이나 기준가 차이로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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