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고시원 욕조 발언’이라는 이름으로 번진 논란을 확인하면, 특정 정치인이 “고시원에 욕조를 넣자”고 말한 사건이 아니다. 확인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8월 11일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비주택 거처의 환경 개선을 주문한 사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8월 12일 다중생활시설 개별 실의 욕조 설치 금지 조항 등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는 사실이다. ‘고시원 욕조’는 이 두 흐름을 결합한 언론·정치권의 요약 표현이다. 따라서 발언의 도덕성을 재단하기보다 규제 완화가 실제 주거 수준을 높이는지 따져야 한다.
누가 무엇을 말했나: ‘욕조’는 대통령 발언이 아니다
복수 보도에 공통으로 인용된 대통령의 확인 가능한 문구는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8월 11일 비주택 거처 개선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고시원·비닐하우스·판잣집 등이 함께 언급됐다. 대통령이 고시원 개별 방의 욕조 설치를 지시했다거나 욕조를 청년 주거대책으로 제안했다는 원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욕조와 직접 연결되는 문서는 그 다음 날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이다. 보도된 개정 내용은 개별 실 욕조 설치 금지 조항과 책상 등 학습시설 의무를 삭제하되, 실내 취사시설 금지는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확정된 주택공급 사업이나 대통령의 개인적 비유가 아니라 행정규칙 개정 절차다. 더구나 관련 절차는 대통령 발언과 폐버스 논란 이전부터 준비됐다는 보도가 있어, 시간적 인접성을 곧바로 지시·결과의 인과관계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논리와 반론: 현실 반영인가, 기준의 후퇴인가
국토부의 설명은 고시원이 더 이상 시험 준비용 학습시설만이 아니라 1인 가구의 실제 거처로 이용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욕조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선택지를 넓힌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개별 욕실을 원하는 이용자와 사업자의 선택을 늘릴 수 있고, ‘책상이 있어야 고시원’이라는 오래된 정의를 현실에 맞추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반론은 규제의 순서에 집중된다. 국토부는 2015년 다중생활시설 기준을 제정하면서 고시원이 독립 주거시설로 편법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욕조와 취사시설, 발코니를 제한했다. 이제 실제 주거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구분선을 일부 완화하려면, 최소 면적·외창·환기·피난 같은 주거의 핵심 조건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욕조 하나가 허용돼도 무창실, 과밀, 습기, 곰팡이, 화재 대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위치: 사람이 살아도 건축법상 주택은 아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며 일반 주택과 동일하지 않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에 방 한 칸,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과 목욕시설 등을 포함한 14㎡ 이상의 총주거면적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기준이 고시원 개별 실의 건축허가 하한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장기 거주가 이뤄지는데도 법적 분류 때문에 전국 공통 최소면적과 외창 기준의 바깥에 놓이는 간극이 핵심 문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보완해 왔다. 서울은 신규·용도변경 고시원의 실 면적을 원칙적으로 7㎡ 이상, 개별 화장실을 포함하면 9㎡ 이상으로 두고 외기에 면한 창문 기준을 적용한다. 다른 지역은 11㎡ 또는 14㎡ 등 더 높은 하한을 둔 사례가 있다. 산정 방식과 적용 범위가 달라 단순 서열화할 수는 없지만, 주소에 따라 주거의 최소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전국 공통 기준의 공백을 보여준다.
비용·공급·안전: 욕조 설치 가능성과 주거개선은 별개다
사업자에게 욕조 허용은 배관과 방수 설계의 선택지를 넓힌다. 반면 좁은 실에 욕조를 넣으면 생활면적과 대피 동선이 줄고, 급탕·환기·제습·방수·누수 관리비가 늘 수 있다. 건물 전체의 급배수 용량과 온수 에너지 비용, 층간 누수 책임, 청소와 감염 관리도 고려해야 한다. 설비 하나의 허용 여부만으로 임대료가 내려가거나 공급이 늘어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공공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가 함께 작동한다면 신규 공급이 늘 가능성은 있다. 그때 정책 목표는 ‘실 수’가 아니라 안전한 주거일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최소면적, 외창, 기계환기 성능, 스프링클러와 감지기, 양방향 피난 가능성, 관리인력, 임대료 공개, 보증금 보호를 충족하는 시설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좁고 창문 없는 방은 새 건축기준만으로 자동 개선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개보수 보조와 이주 지원도 필요하다.
독립 분석: 최저선은 욕조가 아니라 탈출·환기·면적
정책 평가는 동일한 비당파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실 정확성 측면에서 ‘대통령의 욕조 발언’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며, 행정예고의 규제 항목이라고 바로잡아야 한다. 주거 존엄과 안전에서는 욕조 선택권보다 충분한 면적, 외창과 환기, 화재 대피가 우선이다. 법적 정합성에서는 학습시설 의무를 지우면서 다중이용업소법상 고시원업 정의와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비용과 일정에서는 건축주 부담뿐 아니라 거주자의 관리비와 기존 시설 개선 속도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대상과 사회적 영향도 중요하다. 고시원 거주자는 청년만이 아니며 중장년 저소득 1인 가구, 주거상실 위기 가구도 포함된다. 공급을 늘리되 공공임대·전세임대로 이동할 출구를 넓히지 않으면 낮은 수준의 거처가 장기 체류지로 굳어질 수 있다. 최저기준은 고시원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면허가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하한이어야 한다.
전망과 정책 체크리스트
개정안 확정 전에는 첫째 전국 공통 최소면적과 외창 기준, 둘째 욕실 환기·방수·급탕 기준, 셋째 화재 시 대피시간과 피난경로, 넷째 기존 무창·과밀 시설의 개선계획, 다섯째 공공지원의 성능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시행 뒤에는 임대료, 공실률, 안전사고, 곰팡이·누수 민원, 공공임대로의 이동률을 추적해야 한다. 논쟁의 초점이 ‘욕조를 허용하느냐’에 머물면 가장 중요한 주거의 하한이 가려진다.
출처 및 확인 기록
- 아주경제, 「[박용준의 어부바] 폐버스 다음은 ‘고시원 욕조’, 청년이 어디 살길 바라나」, 2026-08-14 16:28, 직접 링크, 확인 2026-08-15 05:22 KST.
- 투데이신문, 「청년엔 폐버스·고시원엔 욕조…본질 잃은 주거 대책에 비판 쇄도」, 2026-08-14, 직접 링크, 확인 2026-08-15 05:22 KST.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고시원에 공동세탁실·CCTV설치 의무화」, 2015-06-09, 직접 링크, 확인 2026-08-15 05:22 KST.
-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05-27 시행, 직접 링크, 확인 2026-08-15 05:22 KST.
- 국토교통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51호, 2021-07-14, 직접 링크, 확인 2026-08-15 05:22 KST.
정정 원칙: 2026년 행정예고 원문 또는 대통령실 회의 전문이 추가 공개돼 인용 범위나 인과관계가 달라질 경우 즉시 근거를 보강하고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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