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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을 원료로 사용하고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굴소스가 회수·판매중단 대상에 올랐다. 소비자는 제품명과 용량,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먹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회수 대상 제품
대상은 마야에프앤비가 제조한 소스류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 420g 제품이다.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3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인 제품이 해당한다. 회수 물량은 총 4,864kg, 1만1,582개로 안내됐다.
굴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조개류에 해당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표시를 보지 못하고 섭취하면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상 제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바코드로 확인하는 방법
- 식품안전정보원 ‘내손안(安)’ 앱을 실행한다.
- 제품 포장의 바코드를 스캔해 제품 정보와 회수·판매중단 여부를 확인한다.
- 대상 제품이면 섭취를 멈추고 구매처에 반품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는다.
제품에서 이물이나 이상을 발견했다면 음식물과 포장지를 버리지 말고 보관한 뒤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 또는 앱·웹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책브리핑은 방문 택배 수거 서비스도 안내했다. 최근 생활화학제품 비교 결과는 섬유탈취제 8종 비교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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