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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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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상품권 실적 쌓으면 대출” 신종 보이스피싱…통장 넘기면 형사책임까지

저신용자에게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된다고 속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빼앗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인됐다. 계좌를 넘겼을 때의 법적 위험과 신고·지급정지 순서를 정리했다. 정상 금융회사가 요구하지 않는 항목과 이미 계좌를 넘긴 경우의 안전한 신고 방법도 함께 확인한다.
관리자
대형마트 상품권 키오스크 앞에서 대출 사기 전화를 의심하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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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급한 사람에게 “상품권 구매실적을 만들면 대출 심사가 통과된다”고 접근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인됐다. 사기범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뒤 해당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 통로로 쓰고, 들어온 돈을 상품권으로 바꿔 현금화했다.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 명의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돈을 빼돌렸나

금융감독원은 8월 9일 소비자경보를 통해 범죄조직이 저신용 서민에게 접근해 상품권 실적을 명분으로 통장·체크카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계좌에는 대환대출을 빙자해 가로챈 피해금이 들어왔고, 조직은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팔아 자금 흐름을 끊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 조건으로 상품권 구매, 선입금, 기존 대출의 개인계좌 상환, 통장·카드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피해자임을 주장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범죄방조 여부가 조사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즉시 끊어야 한다

  •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아야 한도가 열린다”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실행된다”
  • “심사비·보증금·전산처리비를 먼저 입금하라”

이미 계좌나 카드를 넘겼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카드 정지와 계좌 사고신고를 요청하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송금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와 112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상대방이 보낸 앱을 설치했다면 다른 안전한 기기로 신고하고,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기관 번호를 다시 검색해 전화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공식·교차 확인: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뉴스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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