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때 ‘음료 투척 피해’를 입었다고 알렸던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사건을 사전에 계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 음료 종류와 차량 동선·대사까지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도됐다.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과는 구분해야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계획
검찰은 정 전 후보와 지인 A씨가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세 현장에서 음료를 던지는 상황을 만들기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공개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흔적이 남는 녹차라테를 사용하고, 명함을 건넬 때 차량 창문을 내려 음료를 던지는 동선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어린놈이 무슨 시장이냐”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대사를 맞추고 다른 사람의 차량과 모자를 이용해 신원을 감추는 방법도 논의했다고 적시했다.
4월 27일 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일
A씨는 4월 27일 오전 8시 6분께 부산 금정구 유세 현장에서 정 전 후보에게 음료와 플라스틱 컵, 삶은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후보는 뒤로 물러나다 연석에 걸려 넘어졌다.
두 사람은 사건 직후 서로 모르는 사이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이후 방송과 언론을 통해 자신이 우발적 피해자라는 취지로 알린 행위도 사건 경위에 포함했다.
기소와 유죄 확정은 다르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다툴 수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첫 공판은 9월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실제 공모 시점과 대화의 맥락,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었는지, 허위 진술과 외부 알림 행위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유권자가 확인할 관전점
- 공소장에 적시된 통화·메시지 증거의 증거능력
- 피고인과 공범의 진술 일치 여부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적용 조항
- 법원이 인정하는 실제 피해·선거 영향 범위
정치적 평가와 형사책임 판단은 분리해야 한다. 원문 영상과 수사 보도를 공유할 때도 ‘혐의’와 ‘확정’을 구분하는 표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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