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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추석을 앞두고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자주 적발된 품목을 중심으로 하며 배달앱 등 비대면 유통도 점검 범위에 포함된다.
배달앱도 주문 전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명만 보지 말고 상세설명, 원산지 표시 영역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주문 화면과 영수증을 캡처해 두면 표시와 실제 배송품이 다를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원산지가 보이지 않거나 여러 국가를 모호하게 나열한 경우 판매자에게 확인하고 답변을 보관하는 편이 좋다. 국내산·원양산·수입산 표시는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광고 문구 대신 의무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속은 적발 건수보다 반복 위반 차단이 중요하다
온라인 판매는 상품 페이지를 빠르게 바꿀 수 있어 현장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플랫폼이 판매자의 원산지 정보를 구조화해 보관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의 노출 제한과 소비자 통지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공식 신고창구에 상품 페이지, 주문내역과 사진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확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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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양수산부, 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2026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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