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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9월 10일부터 바뀐다. 적용 기준은 진료일이 아니라 사고일이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거친다.
8주를 넘기면 전문의료인이 필요성을 검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이 장기치료 필요성을 살핀다. 단순히 8주가 지났다는 이유로 치료가 일괄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록과 증상에 근거한 확인 절차가 새로 생긴다.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 중심으로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환자는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불명확한 향후치료비 관행이 보험금 누수와 가입자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개편 이유로 들었다.
사고 피해자는 진단서, 치료기록, 추가 치료 필요성에 관한 의료진 설명을 보관하고 보험회사에 적용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쟁이 생기면 보험회사 민원 절차와 금융감독원 1332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금 누수 방지는 필요하지만 정당한 치료가 비용 절감 명분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 심사 기준과 이의제기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제도가 신뢰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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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 개편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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