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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을 맞아 발생건수가 40%, 피해액이 4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수치가 개선됐지만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와 지급정지는 여전히 분 단위로 움직여야 한다.
24시간 신고와 10분 이내 긴급차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뒤 112 신고는 24시간 365일 가능해졌고 응대율은 약 98%로 높아졌다.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7일간 멈추는 긴급차단은 기존 평균 2~3일 걸리던 절차를 10분 이내로 줄였으며, 시행 후 11만5088건을 차단했다.
금융·통신·수사기관이 공유하는 AI 플랫폼은 올해 7월 말까지 46만3000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했고 663억6000만원의 편취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돈을 보냈다면 앱 삭제보다 지급정지가 먼저
사기범과 통화했거나 송금했다면 112와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원격제어 앱 설치가 의심되면 다른 안전한 기기로 신고한 뒤 통신사·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계정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변경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 감소는 긍정적이지만 신종 수법과 가상자산 이동까지 포괄하는 환급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는 계속 공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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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고: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출처: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성과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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