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확인 · 2026년 9월 23일 15:12 KST — 아래 9월 2일 기사에 올해 2차 추경의 추석 전 처리 불발과 양측 설명을 추가했다. 최초 제목·발행일은 유지한다.
경기도 추경, 500억 원 복원 논의가 의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은 실제 예산 협상에서 교착을 겪고 있다. 9월 23일 연합뉴스와 머니투데이 보도를 대조하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석 전에 처리되지 못했다. 도의회가 제시한 증액 규모는 약 800억 원에서 약 500억 원으로 줄었지만 집행부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 금액은 협상안이지, 확정된 지원금이나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한 돈이 아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등 민생 사업을 중심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무성 재원을 써서 예산을 늘리면 재정 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의결에 이르지 못한 점을 사과하면서, 감액된 예산 가운데 현장에 필요한 민생·복지 사업을 복원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과 필수 서비스, 각각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남종섭 의장이 9월 18일 본회의 정회 당시 집행부에 예산 조정의 현장 영향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도의회 공식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의회 측의 공개된 주장이다. 그 자료만으로 집행부의 감액이 모두 잘못됐거나 의회가 요구한 증액이 전부 타당하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
이번 교착을 평가할 기준은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민생’을 말했는지가 아니다. 추미애 지사와 집행부는 감액 사업별 잔여 재원, 서비스가 유지되는 기간, 재원 부족 시 대체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은 필요한 원칙이지만, 그 원칙 자체가 당장의 공백 대책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의회 역시 증액 재원의 성격과 우선순위를 설명해야 한다. 상환을 미루거나 새로운 부담을 만들어 현재 지출을 늘린다면 이후 도민이 감당할 비용까지 비교해야 한다.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지킬 최소 규모와 미뤄도 되는 지출을 구분하지 않은 채 총액만 흥정하는 방식으로는 협상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확인된 교착을 바탕으로 한 평가이며, 개별 사업의 위법성이나 전면 중단을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신청자는 예산 협상과 실제 지급 안내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추경 처리 지연만으로 모든 복지 지원이나 급식이 즉시 멈췄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개별 사업의 기존 편성액과 집행 잔액, 지급 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산후조리비 등 지원을 기다리는 도민은 해당 시·군과 사업 담당 부서의 공식 공고에서 신청 접수 여부, 본인 신청분의 지급 예정일, 지연 안내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협상 기사만 보고 신청 기한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다음 확인 지점은 의회 의결 일정, 최종 사업별 조정 내역, 집행부의 지급·운영 공지다. 추가 협의 중이라는 설명과 의결 완료, 실제 지급 개시는 서로 다른 단계다. 현재 확인한 자료에는 최종 합의와 일괄 지급 재개가 확정됐다는 근거가 없다.
확인 범위: 9월 23일 두 언론사의 보도와 경기도의회 9월 18일 공식 자료를 비교했다. 이날 보도에 인용된 양측 설명을 직접 현장 취재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최종 계수조정표·사업별 잔액은 확보하지 못했다. 대표이미지는 재정 문제를 상징하는 제작 삽화로, 실제 협상 현장 사진이 아니다.
후속 출처: 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9월 23일 14:17 · 머니투데이, 이민호 기자 · 9월 23일 13:20 · 경기도의회, 본회의 정회와 의장 발언 · 9월 18일 등록
9월 2일 기록: 재정 진단과 2027년 예산 재편 계획
경기도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을 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현재 세입과 지출 흐름이 이어지면 2027년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공식 진단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짜고, 2030년까지 세입을 1조 원 이상 늘리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공개한 재정 상황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는 8월 31일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도가 설명한 통합재정수지는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값이다. 이 수지가 2022년 이후 해마다 1조 원 넘는 적자를 냈다는 것이 도의 공식 판단이다.
도는 2027년 본예산 편성 때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간 또는 시·군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시키겠다고 했다. 대규모 사업의 추진 방식도 다시 보고, 평가 점수가 낮은 사업은 삭감하거나 종료하며, 신규 사업에는 재원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세입 1조 원 확대
법 개정 없이 경기도가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신규 세원 발굴, 도 공기업 이익에 대한 안정적 배당 확보가 제시됐다. 자산 매각을 포함한 추가 세입 방안도 검토한다.
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네 가지다. 지방소비세율을 임기 안에 40%로 높이고,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일부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재원으로 쓰는 방안,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을 손보는 방안이다.
도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어디서 얼마나 줄이나’
재정 적자를 수치로 공개하고 장기간 계속된 사업과 중복 사업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관행적으로 이어진 저성과 사업을 정리하지 않고 세입만 늘리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원점 재검토’만으로는 도민이 부담과 편익을 판단하기 어렵다. 삭감 대상 사업, 절감액, 민생·안전 예산 보호 기준을 사업별로 공개해야 한다. 지방소비세와 법인세 배분 변경은 중앙정부와 다른 시·도의 재정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경기도 내부의 구호가 아니라 국회 논의와 객관적 비용 추계가 필요하다.
구조조정은 늦었지만 불가피하다. 그러나 일률 삭감이나 세원 이전에 기대기보다 저성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도민 안전·생활복지·미래 투자에 얼마를 다시 배분하는지까지 보여줘야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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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이버타임즈, 김충환 기자 · 경기도뉴스포털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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