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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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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건

암표 방지법 8월 28일 시행…매크로 없이도 금지, 판매액 50배 과징금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법과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한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판매액 50배 이하 과징금·몰수·추징·신고포상금의 의미, 구매자가 공식 예매처와 양도 정책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다.
이슈페이퍼 편집부
공연과 스포츠 공식 입장권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며 암표 거래를 막는 보안 표시가 보이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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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막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핵심 변화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는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과 몰수·추징,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매크로를 안 쓰면 괜찮다는 빈틈을 줄였다

기존 규제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매·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람을 동원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량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제도는 매크로 사용 여부만으로 합법과 불법을 나누지 않는다.

다만 모든 개인 간 양도가 곧바로 같은 제재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부정구매·부정판매의 구체적 요건, 판매 목적, 반복성, 거래 방식은 법령과 수사·행정 판단을 따라야 한다. 정상가 양도나 불가피한 일정 변경까지 단정적으로 ‘암표’라고 부르는 것은 피해야 한다.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은 어떻게 봐야 하나

  • 과징금: 부정판매로 얻는 기대이익보다 제재 비용을 크게 만들어 억지력을 높이는 장치다.
  • 몰수·추징: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 신고 포상금: 온라인 게시물과 반복 판매 계정을 조기에 찾기 위한 참여 장치다.

‘50배’는 모든 거래에 자동으로 똑같이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정한 상한이다. 실제 처분에는 위반 규모와 횟수, 고의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문체부와 수사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자가 피해를 줄이는 확인 순서

  1. 주최사·구단·공식 예매처의 판매 채널과 양도 정책을 먼저 확인한다.
  2. 공식 재판매 제도가 있다면 개인 송금보다 해당 절차를 이용한다.
  3. 좌석 화면 캡처나 QR 코드 이미지 만으로 진위를 믿지 않는다.
  4. 웃돈 요구, 신분증·계정 대여, 원격 로그인 요구가 있으면 거래를 중단한다.
  5. 피해가 발생하면 게시물 URL, 대화, 계좌·결제 내역을 보존해 공식 신고창구에 제출한다.

처벌보다 공식 재판매 통로가 실효성을 좌우한다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판매를 금지한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팬이 합법적인 표와 암표를 구분할 수 있는 공식 재판매 시장, 표준 환불 규칙, 본인확인 변경 절차가 부족하면 단속만으로 음성 거래를 없애기 어렵다. 주최사와 예매처는 취소표를 투명하게 다시 배분하고 신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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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토론 질문: 암표를 줄이려면 처벌 강화와 함께 공식 재판매 창구를 모든 대형 공연·스포츠에 의무화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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