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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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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LH 매입 대상 확대

정부가 자금조달·착공 지연 위험이 있는 PF 사업장과 준공 주택까지 LH 매입 대상을 넓힌다.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심사 절차, 2027년 취득세 감면 확대, 입주 희망자가 확인할 공고를 정리했다. 공급 일정과 입지·품질 관전점도 짚었다.
관리자
중단된 도심 건설 현장이 완공된 임대아파트로 전환되는 모습과 청년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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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통로를 넓힌다. 이미 멈춘 사업장뿐 아니라 자금조달이나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큰 정상 사업장,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주택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는 ‘부실 사업장’ 밖으로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LH·금융감독원은 27일 PF 사업장과 매입임대 연계를 위한 정례 협의체를 가동했다. 지난해에는 부실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12개 사업장, 약 2,600가구의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금융 조달과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까지 살피고, 준공주택 매입 방식도 병행한다. 도심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세제·토지 지원과 일정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율은 2027년 15%에서 70%로 확대될 예정이다. LH가 보유 토지를 지원하는 비율도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높인다. 다만 사업장별 매입 여부와 가격은 품질, 입지, 공사비와 사업성을 심사한 뒤 결정된다.

1차 사업장 심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추진한다. 사업자 대상 매각 설명회는 9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입주 희망자가 알아둘 점

이번 대책은 곧바로 특정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발표는 아니다. LH가 사업장을 심사하고 계약한 뒤 공사를 마쳐야 실제 모집 공고가 나온다. 청년·신혼부부는 LH 청약플러스의 지역별 매입임대 공고에서 입주자격, 소득·자산 기준, 임대료와 입주 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PF 사업장 정상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동시에 노리지만 입지와 품질, 공사 지연 위험을 얼마나 걸러내는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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