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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에서 국제운전면허증만 들고 차량을 운전하면 현지 법규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은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면허증의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고 다시 안내했습니다.
필수 서류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준비
단기 방문객이 현지에서 운전하려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 그리고 현지 공증사무소나 재외공관이 발급한 번역·공증문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도 한국 면허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내줬다는 사실이 적법한 운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현지 법규에 맞는 면허 서류를 제시해야 하므로 출국 전에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증 발급에는 약 반나절
러시아어 번역 공증은 카자흐스탄 현지 공증사무소 또는 주카자흐스탄대사관·주알마티총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이용하면 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반나절이 걸릴 수 있어 도착 직후 운전 일정을 잡았다면 시간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사고나 긴급 상황에서는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82-2-3210-0404 또는 주카자흐스탄대사관 긴급전화 +7-705-377-8683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의 렌터카 사고 보장 범위와 차량 인수 시 손상 기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발 전 체크리스트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휴대합니다.
-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 렌터카 약관과 보험 보장 범위를 확인합니다.
- 공증 발급 시간을 여행 일정에 반영합니다.
- 긴급 연락처를 휴대전화와 종이에 각각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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