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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9월 8일부터 미국산 약 700개 품목에 15%, 25%,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이 무역법 338조 등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 대응하는 조치로,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품목표가 최종 확인 기준이다.
약 200억 캐나다달러 규모
캐나다 재무부와 로이터 보도를 종합하면 대상 미국산 수입품은 약 200억 캐나다달러 규모다. 세율은 품목별로 달라 일괄 50%가 아니다. 기업은 뉴스 제목보다 캐나다 정부의 HS 코드별 목록과 원산지 판정을 확인해야 한다.
관세가 발효되면 미국산 제품의 캐나다 내 가격과 조달 비용이 오를 수 있다. 동시에 캐나다 수입업체가 대체 공급처를 찾으면서 한국 기업에는 일부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북미 생산망을 거치는 부품은 원산지 규정과 환율 변동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 기업이 확인할 것
대캐나다 수출기업은 자사 품목의 HS 코드, 미국산 중간재 비중, 현지 유통계약의 관세 부담 주체를 점검해야 한다. 소비재는 가격 전가 가능성, 자동차·기계·금속은 부품 조달 경로 변화가 핵심이다. 세부 면제와 환급 절차는 캐나다 세관 공지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
관심 신호: 캐나다 정부 발표 직후 로이터·AP·CNN 등 주요 매체의 동시 주요 보도로 확산됐다.
출처: 캐나다 재무부 공식 품목표, Reuters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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