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사건
2인1조 택배기사 열사병 사망…법원 “산재보호 대상”
서울행정법원은 계약서에 이름이 없더라도 영업점이 공동 근무를 알고 실질적 당사자로 대했다면 2인1조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계약서에 이름이 없더라도 영업점이 공동 근무를 알고 실질적 당사자로 대했다면 2인1조 택배기사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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