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전자기기
모바일신분증 1인 1기기 원칙 시행…법으로 인정되는 8종과 보안 기준
모바일신분증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법정 8종,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 발급, 전자정보 3년 이내 유효기간, 분실·기기변경 때 확인할 보안 절차와 공식 검증 기준을 정리했다.

모바일신분증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법정 8종,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 발급, 전자정보 3년 이내 유효기간, 분실·기기변경 때 확인할 보안 절차와 공식 검증 기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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