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정치
단기 육아휴직 7일·14일 사용법…휴교·방학·자녀 입원 때 연 1회
단기 육아휴직 7일·14일과 9월 18일 시행되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사용 사유가 다르다.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개시 7일 전 신청, 유산·사산 후 20일 이내 청구, 최초 3일 유급과 정부 급여…

단기 육아휴직 7일·14일과 9월 18일 시행되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사용 사유가 다르다.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개시 7일 전 신청, 유산·사산 후 20일 이내 청구, 최초 3일 유급과 정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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