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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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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운영위 통과, 실제 제명까지 남은 절차

국회 운영위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실제 제명과 다릅니다. 17명 표결, 야당 불참, 헌법상 본회의 정족수와 후속 절차를 사실과 주장으로 나눠 분석합니다.
관리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익명의 의원들과 빈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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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의결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제명 결정이 아니다.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와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 정치적 결의 단계이며, 실제 징계·제명 절차와는 법적 성격과 의결 요건이 다르다.

운영위에서 확인된 절차

KBS는 2026년 8월 25일 오전 10시 42분 보도하고 오전 11시 44분 수정한 기사에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안건을 직권상정했고, 복수 보도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 결과 총투표 17표 중 찬성 17표로 가결됐다.

채널A도 같은 날 오전 10시 45분 속보로 운영위 통과 사실을 알렸다. 두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핵심은 결의안의 가결,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범여권 재석 의원들의 찬성이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의 의사를 찬성이나 반대로 환산해서는 안 되며, ‘17명 전원 찬성’은 전체 운영위원이 아니라 실제 투표자 기준이다.

제안 측과 반대 측이 내세운 이유

결의안 추진 측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연 5·18 관련 토론회의 내용과 성격을 문제 삼았다. 한병도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으로 판단되는 주장을 국회 공간에서 재론한 점에 제도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결의안 추진 측의 평가이며, 토론회 발언 전체에 관한 최종 사법 판단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자체에 동의할 수 없고, 다수당이 특정 야당 의원만을 겨냥해 절차를 밀어붙였다고 반박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이유로 결의안의 편향성과 다른 윤리 사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 표결은 토론회 내용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국회 징계 기준을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여야의 절차적 충돌도 포함한다.

촉구 결의와 의원 제명은 다르다

대한민국헌법 제64조는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의원 제명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운영위 의결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며, 본회의에서 헌법상 정족수를 갖춘 제명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정치적 촉구 결의안은 국회의 입장과 후속 조치 요구를 표현할 수 있지만, 법률이나 확정된 징계 처분처럼 직접 의원직을 박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사 제목이나 해설에서 ‘제명됐다’고 표현하면 사실관계를 과장하게 된다. 정확한 현재 상태는 ‘운영위가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이다.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 책임 사이

국회의원이 주최하거나 참여한 토론회는 공적 검증의 대상이다. 동시에 불편하거나 논쟁적인 주장을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면 의정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성립한다. 판단 기준은 발언의 내용, 허위 사실 여부, 토론회 주최자의 역할, 반론권 보장, 국회 공간 사용의 공익성, 기존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있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적 평가와 피해자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임이다. 그 책임을 실현하는 방식 역시 명확한 사실 확인과 예측 가능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결의안의 정치적 목적과 실제 징계 절차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다음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첫째, 결의안 원문에 어떤 구체적 행위와 근거가 적시됐는지 공개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나 징계안 심사로 이어지는지, 별도의 본회의 안건이 되는지 구분해야 한다. 셋째,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와 원문 발언에 대한 검증 절차가 보장되는지 봐야 한다.

넷째, 여야가 과거 유사 사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중요하다. 다수 의석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했다는 의심을 줄이려면 회의자료, 표결 방식, 반대 의견, 법률 검토를 공개해야 한다. 반대로 단순히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만으로 역사 왜곡 여부의 검증을 피해서도 안 된다. 쟁점은 인물에 대한 호오가 아니라 국회가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할 때 필요한 사실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다.

출처

  • 채널A, ‘[속보]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운영위 통과’, 2026-08-25 10:45, 원문 (확인 2026-08-25 12:00 KST)
  • KBS, ‘국회 운영위, ‘5·18 토론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국민의힘 불참’, 입력 2026-08-25 10:42·수정 11:44, 원문 (확인 2026-08-25 12:00 KST)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64조’, 현행 헌법 조문, 원문 (확인 2026-08-25 12: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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